월경하는 노동자
오는 5월 1일은 무려 129회를 맞이하는 “세계 노동자의 날”이다.
노동하는 자들의 가치를 거침없이 갉아먹고 자라나는 자본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물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탄생한 날이다.
그 노동자들 중 예나 지금이나 절반은 여성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회는 일하는 여성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되었을까?
이 질문에 떠오르는 많은 이슈들로 머리가 아찔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월경하는 노동자”로 집중해보자.
▶ 월경휴가는 그림의 떡?
월경휴가는 1953년도 제정되었는데, 근로기준법 제 73조에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월경휴가를 사용해도 월급이 깎이지 않는 무려 유급휴가이다.
그러나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경휴가를 사용하는 않는다는 대답이 76.4%로 조사되었다. 사실상 월경휴가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직장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월경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아서, 완경이 가까운 나이에 월경하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얼어붙어,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여성들은 월경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